[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게 되는 자영업자 기준이 연매출 24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감소 등으로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당정은 지난 10일 실무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영세 자영업자의 기준을 연매출 24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해 영세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낮춘다. 연 매출 4800만원인 간이과세자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 혜택을 일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매출 5억원 이상 일반 가맹점은 최고 2.3%, 매출 3억∼5억원 중소가맹점은 1.3%,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0.8%의 카드수수료를 내고 있다.

당정은 담배를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이 담뱃세 인상으로 매출이 급증해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제외됐다며, 매출에서 담뱃세 인상분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이런 방안이 형평성에 맞는지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영세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대로 낮추는 신용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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