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대 횡령·배임·일감몰아주기 등 혐의로 재판 중
티셔츠 2000달러어치 몰래 들여오려다 관세청에 위반
준법의식 희박한 재벌·총수일가 사회적 견제 강화해야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사진)의 불법이 끝임이 없다. 조 회장은 면세 한도를 넘긴 옷을 신고 없이 국내로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다. ‘단순 실수’라는 사측의 해명이지만 그동안 횡령과 일감몰아주기 등의 혐의로 유죄를 받거나 재판을 받아 온 그에게 ‘관세법 위반’이라는 죄목이 또 하나  추가됐다. 국내 국지의 재벌가 회장이 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조 회장은 지난달 30일 홍콩 출장을 마치고 입국하면서 여름 셔츠 11장, 2000달러어치를 신고 없이 국내로 들여오다 적발됐다. 면세 한도 600달러가 넘는 물품은 세관에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를 내야 한다. 40% 가산세를 내면 적발된 물품을 가져갈 수 있지만 조 회장은 관세를 내지 않고 물품도 모두 해외로 반품했다.

효성그룹 측은 "면세한도를 체크하지 못해 발생한 단순 실수로 고의성은 없었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물품 자체를 반품했다”고 해명했다.

사측의 해명대로 단순 실수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재벌가의 갑질과 불법이 고스란히 드러난 한진 일가의 충격파가 여전한 상황에서 또 다시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는데 여론은 들끓고 있다. 누구보다 법과 제도를 잘 지켜야할 우리 사회 지도층의 ‘민낯’에 대한 실망과 충격이다.

더욱이 조 회장은 현재 200억원대 횡령·배임‧일감몰아주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실수든 고의든 그 어느 때 보다 행동에 신중을 기하고 자숙해야할 시점에서 또 다시 법을 어겨 스스로 비판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횡령 상습범이다. 벌써 유죄만 두 번이다. 그는 회사 돈으로 술을 마시는데 펑펑 쓰고 귀금속 등을 구입한 혐의로 지난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지난 2012년에도 회사 돈으로 미국 부동산을 불법 취득한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회사 돈이 그에게는 주머니 속 쌈지 돈인 셈이다. 이는 그의 준법의식에 대한 강한 의구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런 그에 대한 사회적 견제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그는 불법행위와 재판중임을 문제 삼은 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회장과 대표직을 부친에게서 그대로 물려받았다. 지난 2016년 국민연금의 이사 재선임안 반대 역시 지분율에 밀려 실패했다.

국민연금은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공식화했다. 더 이상 주총 거수기로 머물지 않겠다는 각오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기업 사유화를 바탕으로 제왕적 경영을 일삼던 기업 총수들에게 대한 경영 견제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앞서 견제에 쓴 맛을 본 효성 역시 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은 효성지분 10.16%를 보유한 대주주다.

도덕성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 기조와 반대로 가는 기업과 총수들에 대한 사회적 견제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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