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하다 불나면 차주 고발…‘결함 은폐 의혹’ 수사도 본격 예고

[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주행 중 화재 사고로 국민 불안감을 높였던 BMW 차량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정부는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BMW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시민단체가 BMW 측의 결함 은폐 의혹을 고발함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1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각 자치단체장에게 미점검 BMW 리콜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과 '운행정지명령' 발동을 요청했다. 자동차관리법 37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BMW는 그동안 긴급 안전진단을 벌였지만, 애초 기한으로 설정한 이날까지 2만7000여대는 여전히 안전진단을 하지 못했다. 여전히 화재 가능성이 있는 2만7000여대의 BMW 차량이 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점검 명령이 발동되면 차량 소유자는 즉시 긴급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각 자치단체장이 발동한 운행정지 명령을 어기고 대상 차량이 주행 중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정부는 무리한 운행으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차주를 적극적으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측의 결함 은폐 의혹에 대한 결론도 주목된다. 현재 화재가 발생한 BMW 차주는 물론 시민단체의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이날은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BMW 독일 본사와 한국 임원 등 7명을 결함 은폐·축소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BMW측은 화재사고의 원인인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의 결함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련사실을 공개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이런 사실을 은폐 및 축소한 채 소비자들을 기망해 자동차를 제작·판매해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한다. 윤관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지난 13일 BMW 화재 관련 긴급간담회에서 "BMW 차량 화재는 지난 2015년부터 꾸준히 제기됐고 교통부는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지만 비판이 거세지자 정밀조사를 발표했다"며 "BMW 포비아 확산을 줄이고 제조사가 고의적, 악의적으로 소비자에 손해를 끼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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