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탈사는 대출 상품을 광고할 때는 대출 이용 시 신용등급이 하락 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넣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대출 상품을 광고할 때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과 신용등급 하락 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에게 대출 상품 이용 시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알려 신중한 대출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설립·인수할 경우 직접 설립·인수할 때와 같이 대부자산 감축 등의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부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도 신설해 저축은행이 대부업자에 대출해주는 돈이 전체 대출액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정비해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SPC)이면 지금은 SPC만 심사 대상으로 봤지만, 앞으로는 SPC 지분을 30% 이상 가진 주주와 SPC를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넣기로 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도 개정해 신용카드사와 캐피탈사가 여신금융상품을 광고하려면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와 같은 경고 문구를 넣도록 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자에 빌려주는 대출금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한도규제 대상 대출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저축은행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오는 2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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