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수정 기자] 네이버의 한 인사담당 임원이 자녀와 친인척을 계열사에 부정 채용했다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네이버는 이같은 비리를 저지른 본사 인사담당 임원 A씨에게 직위해제 및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조사 결과 A씨는 정식 채용절차 없이 자녀를 네이버 손자회사에 입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또 친인척 1명이 같은 회사에 수시채용 과정을 거쳐 입사했지만, A씨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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