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가짜 금괴를 제작해 담보로 내세우는 등 투자자를 속여 투자금 135억원을 가로챈 P2P대출업체 운영자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P펀딩 전 대표 권모(26) 씨 등 4명을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범행을 공모한 허위 차주(돈을 빌려 쓰는 사람) 최모(26)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기고 베트남으로 달아난 주범 이모(30) 씨 등 2명을 좇고 있다.

권씨 등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올해 6월 말까지 P2P 대출업체를 운영하며 225개의 허위 투자상품을 만들어 1200여명으로부터 약 13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차주로부터 40억원의 대출을 의뢰받았다. 1㎏ 골드바(금괴) 123개를 담보로 받아 금고에 보관 중"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또 2개월 운용 뒤 투자금의 20% 수익을 보장하고, 투자 즉시 5∼9%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며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꾀었다.

하지만 담보로 보관 중인 금괴는 가짜였다. 허위 차주를 내세워 자금을 끌어모았을 뿐 실제 대출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권씨 등은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먼저 투자한 이들 일부에게 수익금으로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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