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민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 분쟁을 신속 처리하는 시스템을 다음 달 개시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즉시연금 추가지급 분쟁조정을 신속하게 신청·처리하는 시스템을 다음 달 1일 홈페이지(www.fss.or.kr) 첫 화면에 마련한다. 이름, 생년월일, 상품명 정도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분쟁조정이 신청된다. 현재는 민원인이 신원뿐 아니라 사연을 구구절절 적어야 하고, 접근성도 떨어진다.
 
이는 매월 '보험사고(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연금 특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험료를 일시납하고 매월 이자를 연금처럼 받는 게 즉시연금이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3년)가 매월 돌아온다. 법원에 소송을 내거나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시효 진행이 즉시 중단되고, 소비자가 받는 불이익이 없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는 대로 절차를 진행해 생보사에 통보한다. 조정 결과를 통보받은 생보사는 건건이 20일 안에 수용 여부를 정해야 한다. 현재로선 대부분 수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만큼 생보사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 같은 조치는 총 16만건 중 5만5000건으로 규모가 가장 큰 삼성생명이 금감원의 '일괄구제' 권고를 거부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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