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내년부터 보험사들은 변액보험의 펀드수익률이 급변동할 경우 고객에 문자메시지로 수시 안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와 함께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변액보험 수익률 정보 제공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보험사들은 이에 따라 보험계약 현황과 펀드별 정보 등 변액보험계약 관련 정보를 매월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객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분기에 한 번 서면으로 제공했음을 감안하면 계약정보 제공 주기가 단축된 것이다.

수익률의 경우 기존에 개괄적인 수익률 정보만 제공됐다면 앞으로는 펀드별 투입보험료와 실제 투자수익률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펀드별 투입보험료는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및 보증비용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펀드에 투입된 금액을 의미한다. 보험료 전액이 펀드에 투입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고객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펀드수익률이 계약자가 사전에 설정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락하는 경우 3일 이내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사항을 안내해주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은 변액보험계약 안내 서비스부터 수익률 제공 등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적용해 내년에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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