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지능형 도우미 로봇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중소기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은 학교에서 영어교사 보조, 학교 홍보·안내, 과학 실습 등에 사용되는 로봇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능형 로봇 제조업체 이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5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디는 2012년 12월∼2014년 4월 충북 40개 초·중·고교에서 발주한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구매' 입찰(총 계약금액 15억7600만원)을 담합을 통해 따낸 혐의를 받는다.

작년 기준 매출액 39억원인 이디는 자사 대리점을 운영하는 디다텍·비앤비텍, 총판계약을 협의하던 하이로시, 거래처인 세일종합상사를 들러리로 내세워 입찰을 따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특히 담합을 통해 예정가격의 97.2∼99.8%에 달하는 높은 가격으로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

이디에 협력한 업체는 연간 매출액이 1억원 내외인 영세사업자로, 2015∼2018년 사이 모두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폐업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처벌 대상에는 빠졌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