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신규 노선 불가 등 제재 해제시까지 실적 타격 불가피”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불법 등기이사 사태로 면허 취소 위기에 놓였던 저비용항공사 진에어가 면허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은 넘겼지만 신규노선 제한 등 고강도 제재로 성장성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저비용항공업계가 출혈경쟁 등 점유율 싸움이 치열한 상황에서 순위변동 가능성까지 주목된다.

최근 국토부는 진에어에 대한 제재를 심의한 결과,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불법 경영’이 바로 설 때까지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최근 ‘고용쇼크’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진에어 퇴출시 수천명의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게 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사실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외국 국적임을 알고도 면허를 내준 정부의 책임론 등도 배경이 된 모습이다.

하지만 사실상 영업정지 수준의 고강도 제재로 인해 진에어의 성장 동력의 날개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진에어는 6월부터 김해∼중국 우시, 청주∼일본 오사카, 청주∼일본 후쿠오카, 청주∼대만 타이베이, 인천∼중국 싼야 노선을 신규 취항하기 위해 국토부에 운항 허가를 요청했지만 불법 등기이사 사태로 허가가 중지된 상태다. B737-800 2대 등 하반기 신규 항공기 도입 계획도 전면 취소됐다.

증권가에서도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방민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국토부의 제재는 총수 일가의 결재 배제, 사외이사 과반 확대 등 동사가 제시한 경영 개선안이 충분히 이행돼 경영행태가 정상화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라며 "하반기 외형 및 이익 성장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고, 제재 조치의 조기 해제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경쟁업체에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김유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진에어는 경영문화 개선 대책안에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확대하는 내용까지 포함했다”며 “이 부분이 마무리되고 나서야 국토부의 진에어에 대한 제재가 해소될 것”이라며 “진에어에 대한 제재 해소까지 신규사업이 제한되는 만큼 경쟁사들의 상대적인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올해 ‘업계 1위’ 제주항공을 넘어서겠다는 진에어의 목표에 차질이 불가피한 셈이다. 올 상반기 진에어 매출은 5603억원으로 제주항공(5917억원)을 바짝 추격하고 있었지만 향후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한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딸인 조현민씨는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년간 대한항공 계열사인 진에어의 등기임원을 지냈다. 현행 항공법은 외국인이 국적 항공사의 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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