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국세청이 저가항공사 진에어[272450]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강서구 진에어 본사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날 조사는 비정기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주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의 퇴직금 지급 적법 여부,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한 부당 이득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에어는 조 전 부사장에게 급여 1억7300만원 등 총 8억74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미국 국적자인 조 전 부사장은 외국인 임원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해 불법 논란이 불거졌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