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가격 짬짜미나 생산량 조절과 같은 중대한 담합 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조치가 없이도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 권한을 일부라도 폐지하는 것은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두 기관은 가격담합, 생산량 조절,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중대한 담합 행위(경성담합)의 경우 공정위가 갖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이 바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런 경성담합 외에는 전속고발제도를 현행처럼 유지하기로 했다.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자진신고자 감경제도(리니언시)가 사실상 무력화 돼 담합행위 적발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에 따라 자진신고 시 기존의 행정처분 감경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함께 감면해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형벌 감면기준을 명확히 해 자진신고자를 보호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담합행위는 매우 은밀하게 실행되기 때문에 자진신고 없이는 사실상 담합행위 적발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처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아 연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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