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가격 짬짜미나 생산량 조절과 같은 중대한 담합 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조치가 없이도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 권한을 일부라도 폐지하는 것은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두 기관은 가격담합, 생산량 조절,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중대한 담합 행위(경성담합)의 경우 공정위가 갖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이 바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런 경성담합 외에는 전속고발제도를 현행처럼 유지하기로 했다.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자진신고자 감경제도(리니언시)가 사실상 무력화 돼 담합행위 적발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에 따라 자진신고 시 기존의 행정처분 감경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함께 감면해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형벌 감면기준을 명확히 해 자진신고자를 보호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담합행위는 매우 은밀하게 실행되기 때문에 자진신고 없이는 사실상 담합행위 적발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처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아 연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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