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계열사가 규제 대상... 6곳은 오너일가 지분율100%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과거 재벌가 딸들 빵집 논란에서 출발한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재벌가에서 이에대한 대응이 분주한 가운데 특히 ‘허씨 일가 일감몰아주기 왕국’이라는 정치권의 질타가 나올 정도로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GS그룹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1일 당정협의에서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현행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에서 상장사, 비상자사 모두 20%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이들 기업이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도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GS그룹은 재벌가중에서도 유독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잦은 곳이다. GS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7년 9월 발표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대기업집단 가운데 가장 많은 15개 계열사가 규제 대상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중 6곳은 오너일가 지분율이 100%였다.

앞서 국정감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GS그룹은 허 씨 일가 일감몰아주기 왕국”이라며 “GS ITM은 기업이익 감소나 배당금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업배당금을 줄이지 않아 총수 일가의 쌈짓돈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GS아이티엠, 엔씨타스, 보헌개발, 승산 등이 허창수 GS그룹 회장(사진) 일가의 ‘화수분’으로 의심을 받았던 대표적인 기업들이다. 시스템통합 업체인 GS아이티엠은 GS리테일 등과의 내부거래를 통해 급성장했고 지난 2008년부터 매년 당기순이익의 30% 가량을 배당하면서 오너 4세들에게 든든한 재원 역할을 했다. GS아이티엠은 현재 매각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엔씨타스는 청소 등 건물 유지·관리업체로 허 회장의 장남인 허윤홍 GS건설 전무 등 오너 4세 지분 100%를 갖고 있었다. 재벌이 청소업까지 진출했다는 비판속에서도 엔씨타스는 설립 1년 만에 매출 8배가 뛰는 등 내부거래를 통해 고속성장했지만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거세지면서 결국 4월 청산종결됐다. 하지만 GS건설 자회사였던 이지빌 상호을 자이에스앤디로 변경한 뒤 엔씨타스가 맡아서 운영하던 일감과 인력을 대부분 흡수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사실상 무뉘만 청산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다.

보헌개발의 경우 지난해 전체매출의 97.19%를 내부거래로 벌어들였으며, 역시 허씨 일가가 지분 100%로를 보유중이다. 승산은 GS리테일 등의 물류센터 임대, 육상운송을 맡은 회사다. 역시 오너일가 지분율 100.0%에 내부거래 비중 40%대에 이른다.

이번 규제 강화는 그룹 대표기업 GS건설에도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GS건설은 지난 8월 기준 허창수 회장 등 허씨 일가를 비롯한 특수관계인 지분이 26.62%에 달한다. 지난해 GS건설의 매출액 11조6000억원중 8000억원 가량이 GS칼텍스‧리테일 등 계열사나 관계사에서 나왔다. 내부거래 비중은 6% 수준이다.

일감 규제 기준이 20%로 강화되면 GS건설은 내부거래를 지금보다 줄이거나 오너일가의 지분율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총수일가의 지분을 줄이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GS건설의 외국인 지분율이 20%를 넘고 있는데다 스튜어트십 도입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등 재벌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적극 대응을 천명한 국민연금 지분율도 12%에 달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다. 자칫 경영권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막대한 재원을 만들고 이를 통해 기업을 물려받는 승계 방식이 재벌가에 일종의 공식처럼 반복돼왔지만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 같은 사익편취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재벌가 역시 더 이상 편법승계 꼼수를 부리지 말고 제대로 된 세금을 내고 승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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