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협력이익 공유제'를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도록 도입을 추진하고 현장에서 사례 중심으로 쉽게 안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27일 밝혔다.

협력이익 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목표 판매액이나 이익을 달성했을 때 사전에 자율로 맺은 계약에 따라 기여분을 나눠 갖는 성과 배분제도다. 정부는 공정한 성과 배분을 통한 대·중소기업 양극화 개선을 위해 협력이익 공유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배포해 "시장경제 원리에 맞도록 이익공유를 기업 간 자율적 합의와 계약으로 도입하면 정부가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입 여부를 강제할 수 없으며,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 4건도 강제사항이 전혀 없다"며 "이익공유의 유형도 기업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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