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알바노조와 노동건강연대는 CJ대한통운의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최근 작업 중 안전 조치 미비 때문에 숨졌다며 회사 대표이사 등 3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8일 밝혔다.

알바노조에 따르면 대전 대덕구의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교 2학년 김모(23)씨는 지난 6일 오전 4시께 작업 도중 감전사고 당했고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16일 숨졌다.

노조는 "사고 다음 날인 7일 관리자가 조회시간에 물류센터 노동자들에게 사고은폐를 종용했고 '안전교육을 받았다'고 거짓 진술하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22일 해당 작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에서 안전상 조치의무 위반 수십 건이 적발됐다고 전했다.

노조는 "이런 점에서 비춰봤을 때 피고발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제반 안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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