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박주봉)과 충북은 3일 충북도청에서 중소기업인, 지방자치단체 및 옴부즈만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농식품부·충북도청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한국행정연구원·청주와 충주 산업단지관리공단 등 각 분야 관계자가 참여해 충북 기업현장에서 발굴된 17건(현장건의 9건, 서면 건의 8건)의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대표 안건은 연구시설용지에 소규모생산시설 입주허용, 산업용지의 최소 분할제한 면적 기준 완화, 비료 원료 배합비율 표기제도 개선 등이다.

대표적으로 한 기업은 연구시설용지에 연구시설 외 마케팅을 위한 시제품 생산시설의 설치가 불가해 연구 성과의 상품화 촉진에 장애가 있으니 연구시설용지 내 마켓테스트를 위한 시제품 생산을 위한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를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규제혁신은 별도의 예산 수반 없이도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혁신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며 "충북의 6대 신성장산업과 3대 유망산업 중심으로 낡은 관행과 규제를 걷어내 1등 경제 충북의 기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도 "충북과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현장 민생 규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전기전자, 반도체, 바이오, 태양광 등 충북의 6대 신성장산업 분야의 규제 해소에 중점을 두고 혁신성장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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