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산하 공공기관이 올해 3월까지 공급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요구되는 연대보증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5일 밝혔다.

중기부는 앞서 창업 및 재도전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4개 기관의 신규 대출 및 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지난 7월 말 현재 신규 연대보증 면제 실적은 1만2916건, 2조5808억원으로 집계됐다.

중기부는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기존 대출 및 보증기업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순차적으로 면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5년간 총 12만여건, 22조원 규모의 기존 연대보증을 올해 9월부터 매년 일정 규모씩 면제할 계획이다.

면제 대상은 기관별로 대출 및 보증 상환비율, 평가등급, 업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되 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책임경영심사와 함께 심사 시점에서 폐업, 연체 여부 등을 점검하고, 미통과 기업은 재심사의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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