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조석래 명예회장은 징역 3년…시민단체 “반성없는 상습 범죄에 관용 안돼”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오른쪽).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6억원에 달하는 회사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횡령범죄에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조 회장이 죄을 인정하고 횡령금을 모두 변제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조 회장의 횡령범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다 조 회장이 앞서도 집행유예로 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성없이 또 다시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번 집행유예 결론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1352억원을 선고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조 명예회장은 임직원들과 공모해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8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배당 500억원 등 8000억원의 경영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2014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아들 조 회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 회장은 법인카드로 유흥주점 술값, 명품, 스포츠레저용품, 동물병원, 미장원, 필라테스 등 개인용도에 써서 횡령하고 부친 소유의 해외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증여받아 약 70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조 회장의 법인카드는 2012년 4월7일 강남의 클럽에서 240만원이 계산되고나서 3시간여 뒤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호텔에서 320만원이 결제되는 등 제3자 사용 의혹도 제기됐다. 1심은 이 중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이번에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한 1심의 형량이 너무 낮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횡령금을 전부 변제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회장의 집행유예는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지난 2010년 미국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조 사장이 수사초기부터 협조하고 횡령금액을 모두 상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는 양형 이유를 제시했다.

법의 선처에도 또 다시 횡령범죄가 반복된 셈이다. 아울러 조 회장의 법인카드 횡령기간은 2008년부터 2013년 9월까지로 알려졌다. 앞서 부동산 취득 횡령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과 혐의기간 일부가 겹친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애초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쓴다는 자체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경영자들이라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며 “횡령범죄가 반성없이 반복된다면 관용이 아니라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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