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범위를 기존 납부금액의 30%에서 50%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단은 올해 2월부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으로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입보험료의 30%를 지원해왔다.

이를 50%로 확대 지원하고, 지원 대상 또한 기존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1등급으로 가입한 소상공인에서 2등급으로 확대한다. 이미 지원범위 확대 전 지원사업을 신청한 소상공인들도 소급적용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은 올해 1월부터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12월 2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을 신청하려면 관련 신청서류와 사업자등록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필요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용보험료지원 홈페이지 또는 전국 60개 지역 센터에서 방문 및 팩스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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