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13일부터 공제금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통장을 16개 시중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사업 재기를 위해 2007년 9월 출범한 공적제도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압류를 우려해 노란우산공제금을 현금으로 수령해야 했다. 하지만 공제금을 압류방지통장으로 수령할 경우 법률에 따라 계좌 압류가 원천적으로 금지돼 소상공인들은 공제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

공제금 압류방지를 위해서는 수급자가 시중은행 창구를 방문해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 공제금 지급계좌를 등록 및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공제사유가 발생하면 수급자는 공제금을 청구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등록된 공제금 지급계좌로 공제금을 지급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