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롯데마트와 세이브존이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에게 '갑질'을 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롯데쇼핑과 세이브존I&C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각 8000만원과 7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롯데쇼핑 법인 검찰 고발 결정도 함께 내렸다. 롯데쇼핑은 2년 전 한 차례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재차 법을 위반한 혐의다.

롯데쇼핑은 2015년 8월∼2016년 8월 롯데마트 20개 지점 점포 리뉴얼 작업을 하면서 사전 서면 약정 없이 118개 납품업체에서 종업원 906명을 파견받은 혐의를 받는다.

롯데쇼핑은 2013년에도 이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돼 2016년 7월 과징금 3억1900만원과 함께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 결정은 작년 5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롯데쇼핑은 공정위 시정명령이 내려진 시점에 불법 행위를 반복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이런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불법 파견받은 납품업체 종업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법 위반 금액)를 7690만원으로 계산했다. 여기에다가 과거 3년간 4회 경고 이상 조처를 받은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세이브존I&C는 2016년 1∼6월 자사 아울렛 성남점에서 판촉행사 59건을 하면서 사전 서면 약정을 하지 않고 222개 납품업체에 비용 7772만3000원을 떠넘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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