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10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현금 부자들이 과세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38명을 적발해 과태료 124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201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도입한 이후 누적 적발 인원은 300명, 누적 과태료는 857억원으로 늘었다.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된 2013년 이후 미신고자 중 34명은 형사 고발됐다. 명단 공개가 시작된 2012년 이후에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5명 명단이 공개됐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상반기 신고 인원은 1287명, 신고 금액은 66조4000억원이었다. 신고 인원은 지난해보다 13.6%, 신고 금액은 8.7% 증가했다.

계좌 종류별로는 예·적금계좌 신고 금액이 41조원(61.8%)으로 가장 많았다. 주식계좌가 20조8000억원(31.4%)으로 뒤를 이었고 채권·파생상품·보험·펀드는 4조6000억원(6.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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