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서울에서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자치구인 강남구와 적게 내는 강북구의 세금 부과액 차이가 16배 이상으로 벌어졌다.

서울시는 올해 9월 납부분 재산세 2조8661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86만건을 우편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주택·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 대상이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 50%와 토지에 과세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2조6421억원)보다 8.5%(2240억원) 증가했다.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재산세가 8844억원으로 1년 새 13.3% 늘었다. 단독주택 재산세는 1252억원으로 7.5% 증가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1조8565억원으로 6.4% 증가했다.

서초구 3187억원, 송파구 2616억원으로 '강남 3구'가 1∼3위를 차지했다. 이들 3개 자치구가 내는 재산세가 전체의 39.9%(강남 19.7%·서초 11.1%·송파 9.1%)를 차지했다.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로 332억원이었고, 이어 강북구 347억원, 중랑구 426억원 순이었다.

강남구와 도봉구의 재산세 격차는 17배, 강북구와는 16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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