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올리고 대상확대, 금융규제도 강화…이번에도 내성만 키우나

[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정부가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로 중과하는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집주인이 부르는 게 값이 되고 하루에 수천만원씩 오르는 곳이 생길 정도로 과열된 이른바 ‘미친 서울 집값’을 잡는 묘수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9·13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은 현재의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과 및 인상 대상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하고 투기지역 임대사업자대출에 LTV 40%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전세보증도 1주택자 부부합산소득 1억까지만 공급하기로 했으며, 실수요자를 위해 수도권 택지 30곳에 30만호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의 주택시장 과열이 너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과열의 진앙지인 서울의 경우 25개구 모두가 다 오르는 등 과열을 넘어 폭등 조짐이 강해지고 있다. 이 같은 상승 기조는 수도권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던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서울은 일부 소규모 지역을 제외하고 제외됐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시장에 먹힐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앞서 정부가 자신있게 고강도 규제책을 내놨지만 정작 집값은 오히려 오르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규제일변도 정책을 반복했지만 집값 잡기에 실패한 참여 정부 때를 연상케 한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이번 대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반신반의 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도 종부세 강화가 중심이 된 이번 대책이 시장에 일시적인 충격을 줄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인 가격 안정에 기여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시장의 분위기 조성에 정부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정부가 고강도라고 예고한 규제책들이 막상 뚜껑이 열리면 예상 보다 낮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 8·2대책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책으로 꼽히는 보유세 개편안은 발표 이전 ‘폭탄’이라는 수식어까지 등장했지만 실제로는 시장의 예상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가 시장을 제대로 읽지 못한 규제를 반복하면서 사실상 골든타임만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조세 반발도 우려된다. 종부세 1주택 기준 강화의 경우 초고가라고는 하지만 집 1채 갖고 있는 은퇴자나 수십년간 한 집에 살아서 집값이 오른 사람들의 경우 종부세 대상에 포함될 경우 거센 반발이 우려된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자신했던 규제책이 먹히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정부가 시장 논리를 잘 읽지 못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과거 부동산을 규제하려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만 올려놓은 지난 참여정부의 실패를 곱씹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성인 500명을 상대로 종부세 강화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찬성’ 응답이 56.4%였다. ‘매우 찬성’은 32.5%였고, ‘찬성하는 편’이라는 답변은 23.9%였다. ‘반대’는 30.7%(매우 반대 11.7%, 반대하는 편 19.0%), ‘모름·무응답’은 12.9%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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