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원인 파악, 기술력 검증, 단가 인하 등 구실 많아…"징벌적 손해배상제 필요"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이 계약 체결 전부터 기술자료를 요구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제공

1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8월 50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발표한 '대·중소기업 간 기술탈취 실태 및 정책 체감도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501곳 중 17곳(3.4%)이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요구받았다. 기계·설비(8.6%), 자동차(5.5%), 전기·전자(3.6%) 업종의 요구 비율이 높았다.

기술자료를 요구받은 시점은 계약체결 전 단계(64.7%)가 가장 많았고, 계약 기간 중(29.4%), 계약체결 시점(5.9%) 순이었다.

특히 기술자료를 요구받아 제공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13곳 중 7곳(53.8%)이 대기업으로부터 서면 계약서를 발급받지 않았고, 3곳(23.1%)은 서면 계약서는 발급받았으나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작성했다고 응답했다.

대기업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불량(하자) 원인 파악(51.9%), 기술력 검증(45.9%)이라는 답이 많았다.

이외에 납품단가 인하에 활용(24.6%), 타 업체에 기술자료를 제공해 공급업체를 다변화하기 위해(11.2%)라는 응답도 있었다.

아울러 41.9%는 '정부가 발표한 기술탈취 근절 대책'이 기술탈취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특히 과징금 상향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강화(44.7%), 기술탈취 행위 범위 확대(22.8%), 기술임치·특허공제 지원제도 활성화(14.6%), 집중감시업종 선정 및 직권조사 시행(10.2%) 등이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받으면 중소기업이 거절하기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서면을 발급해 권리관계를 분명히 하고 나아가 중소기업 기술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술거래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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