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아파트 주민들이 부동산 정상 매물을 허위매물이라고 거짓으로 신고해 집값을 담합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이같은 행위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한다고 보고 20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허위신고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한 달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182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배에 달했다.

경찰은 담합 가격보다 낮은 매물이 인터넷 부동산에 등록되면 입주자 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를 허위매물로 신고해 매물을 삭제하도록 압박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정상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고객 유인 목적으로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집값 담합에 관여하는 행위도 업무방해 행위로 간주해 단속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