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앞으로 대기업에서 어음 대신 상생결제 수단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기업은 2, 3차 협력업체에도 상생결제나 현금 결제를 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1차 협력사가 상생결제로 현금으로 납품대금을 받았다면 2∼3차 협력업체에도 의무적으로 상생결제를 해야 한다.

2015년 4월 도입된 상생결제는 은행이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결제시스템으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 은행이 안전망으로 연결된 구조다. 은행이 대기업(원청업체 또는 구매기업) 신용도를 활용해 대금지급을 보증하고,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할인할 때도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저금리를 2차, 3차 협력업체도 누릴 수 있게 설계했다.

따라서 이 제도를 활용하면 협력업체는 납품대금을 어음 대신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기반으로 은행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원청업체인 대기업이 부도가 나도 협력업체는 상환 청구권이 없으며 대기업 신용도에 따라 대출 할인율을 적용받아 조달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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