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에 불리하게 닭 가격 산정해 공정위 과징금 8억부과 받아 …하림 “납득하기 어렵다”

▲하림그룹 홈페이지 캡쳐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아들인 김준영의 편법승계 의혹과 일감몰아주기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주의 대상으로 떠오른 하림이 이번엔 계약과는 다른 방식으로 닭 가격을 산정해 사육 농가의 ‘뒤통수’를 쳤다가 제재를 받았다. 사업 근간인 농민을 대하는 김 회장의 태도와 아들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도 다르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하림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받는다.

하림은 2015∼2017년 550여개 농가와 생닭을 거래하면서 전체 거래의 32.3%인 2914건을 계약서와 달리 농가에 불리하게 닭 가격을 산정한 혐의를 받는다.

하림은 병아리와 사료를 농가에 외상으로 팔고, 병아리가 닭으로 자라면 이를 전량 매입하면서 닭 가격에 외상값을 뺀 나머지를 농가에 준다. 닭 가격은 일정 기간 출하한 모든 농가의 평균치를 근거로 하림이 사후 산정하는 구조다. 약품비와 사료비, 병아리 원가 등을 따진다.

문제는 닭을 다 키우고 출하 직전 정전이나 폭염과 같은 사고나 재해로 폐사할 때 발생한다.  계산식에 따르면 이런 경우 출하하는 닭의 마릿수가 줄어들고 닭 한 마리에게 필요한 사료의 양이 증가하게 된다. 이 때문에 전체적인 닭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며 매입자인 하림에게는 불리해진다.

하림은 이를 막으려고 닭이 폐사한 농가 93곳의 데이터를 계산할 때 제외했다. 결국 닭 가격은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농가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으로, 농가는 닭 폐사와 수익 감소라는 이중고에 휘청이게 된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공정거래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다만 하림의 '병아리 갑질' 의혹은 무혐의 처분됐다. 당시 농가는 살처분에 따른 마리당 보상금을 정부로부터 받았는데, 하림은 이 보상금과 관련해 병아리 외상값을 올렸다. 농가가 닭을 납품하지 못하게 되면 병아리 외상값은 그대로 빚이 되는데, 이를 더 올리면서 사실상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살처분 보상금을 하림이 가져가게 됐다는 논란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러한 행위가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지만, 위원회는 혐의가 없다고 봤다.

이번 결과에 대해 하림 측은 “변상농가의 사육 성적을 모집단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미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약사육 농가와 합의돼 이행돼 온 사항"이라며 "이를 통해 회사가 이익을 챙기거나 농가에게 불이익을 주지도 않았고, 해당 농가도 조사·심의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확인해줬다. 그런데도 이 같은 처분이 나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하림그룹은 김홍국 회장이 장남 김준영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편법증여와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는 김 회장에게 계열사 올품의 주식 100%를 증여받았으며 이후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지주회사인 제일홀딩스의 실질적 최대주주(44.6%)에 올라섰다. 불과 26세에 그룹 지배력을 손에 쥐게 된 김씨가 그동안 낸 세금은 증여세 1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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