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188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미지급 하도급대금 260억원을 받도록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명절 때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센터를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실적은 2016년 209억원, 2017년 274억원으로, 올해는 작년보다 다소 줄었다.

하도급대금 결제일이 추석 명절 뒤라도 공정위의 요청 등에 따라 그 전에 먼저 집행한 금액은 약 3조9천425억원이었다. 111개 원사업자가 1만9천371개 수급사업자에게 조기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접수된 사건 중 자진 시정이 되지 않은 사건을 먼저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