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광주 남구가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5000만원 특례보증 지원에 나선다.

23일 남구에 따르면 구와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지난달 침수피해를 본 지역 상가와 업체 돕기 위해 최근 특례보증 지원 확대를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기존 2000만원까지였던 특례보증 지원 상한선을 5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신용도 등에 따라 최대 2%까지 차등 적용했던 보증료율도 0.8%로 고정한다.
 
남구에서는 지난달 27일과 31일 시간당 60㎜가 넘는 국지성 호우로 상가 99곳, 주택 18채, 공공시설 5곳 등 모두 177건의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남구는 담보 능력이 부족해 금융권 대출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특례보증 사업을 시행 중이다.

특례보증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 등록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해 광주신용보증재단 남구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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