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수정 기자] 앞으로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벤처기업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시행령은 그동안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5개 업종을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으로 정했는데, 여기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과 관련해 비정상적인 투기과열 현상과 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 불법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으로 정해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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