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중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이들을 위해 공제금 수령을 안내한다고 27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후 사업 재기와 생활안정자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납입부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공제사유가 발생하면 중기중앙회나 가입 은행,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지난 13일 '압류방지통장'이 개설되면서 노란우산공제금의 계좌 압류가 원천적으로 금지돼 공제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며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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