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수정 기자] 어린이가 부모의 신용카드로 포털사이트에서 게임아이템을 마구 구매했다면 부모와 포털사이트 모두에게 절반씩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3부는 A 씨가 구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구글은 A 씨에게 90만9000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5년 10살이던 아들에게 한 모바일 게임의 아이템을 사줬다. 당시 A 씨의 아들은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구글이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인 '모바일 인앱(In-app)'에 접속해 A 씨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게임아이템을 구매했다.

이 결제 시스템은 처음 상품을 구매할 때 입력된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해 이후 상품 구매 시에는 신용카드 정보를 따로 입력할 필요 없이 구글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도록 설계돼 A 씨의 아들은 이후 25차례에 걸쳐 181만여원 어치의 게임아이템을 A 씨 몰래 구매했다.

A 씨는 신용카드대금 청구서를 받아본 뒤 이러한 사실을 알고선 구글에 결제된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가 무단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고 특히 계정 이용자와 신용카드 명의인이 서로 다르고 계정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용카드 정보를 새로 입력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무단사용되지 않도록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미성년자인 원고의 아들이 원고의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도록 했고 이러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신용카드 소유자인 A 씨에게도 자녀가 자신의 허락 없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게임아이템을 구매하지 않도록 지도, 교육할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구글의 과실을 50%로 제한, A 씨 아들이 게임아이템 구매에 쓴 돈의 절반만 구글이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