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서울과 광주, 부산의 대형 수산물시장에서 판매되는 패류 4종류(굴, 담치, 바지락, 가리비)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일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개한 '미세플라스틱 식품안전관리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4종의 패류에서 총 14종류의 다양한 폴리머 재질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구체적으로 굴에서는 0.07±0.06개/g, 담치는 0.12±0.10개/g, 바지락은 0.34±0.31개/g, 가리비는 0.08±0.08개/g 등의 미세플라스틱이 나왔다.

이 보고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2017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사 연구해 작성한 것이다.

해양과학기술원은 서울과 광주, 부산의 대형 수산물시장 3곳 이상의 소매점에서 패류를 종별로 20개체 이상씩 구매한 시료를 대상으로 미세플라스틱 잔류 실태를 조사했다.

미세플라스틱은 크기 5㎜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으로 처음부터 미세플라스틱으로 제조되거나, 플라스틱 제품이 부서지면서 만들어진다. 미세플라스틱은 바다나 호수로 흘러들어 많은 수중생물을 위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먹이사슬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건강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7년 7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미세플라스틱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했다. 환경부는 지난 8월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규제와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우리의 식탁도 더는 미세플라스틱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며 "미세플라스틱에 오염된 수산물의 유통 여부를 감시하고 이를 차단하는 노력과 더불어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연구 및 규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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