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업과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이 내놓은 기술 개발제품의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소액과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5일부터 참여 중소기업을 상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첫걸음기업은 공공조달 시장 납품 실적이 5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다. 소액과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소액 수의계약 근거에 따라 공공기관이 2천만원 이하의 기술개발제품을 시범 구매하는 것이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는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감사 부담을 해소해 공공기관이 기술개발제품을 부담 없이 구매할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납품 실적이 없는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소액과제는 신청 가능 제품의 종류를 늘리고 상시 접수 방식을 도입해 창업기업이나 소공인과 같은 소규모 기업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문턱을 낮췄다. 참여대상 제품은 기존 수의계약 가능 기술개발제품 11종과 추가 5종, 조달청 벤처나라 제품, 특허청 우수발명품 등이다. 구매지원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대상 선정 후 1년간 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유관기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대전시가 이번에 참여하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등으로 사업이 확대될 계기를 마련했으며 앞으로 정부 부처와 관련 유관기관의 제도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시범구매 참여 유관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연구원, 공영홈쇼핑,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산학연협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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