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경찰이 회삿돈을 부당하게 끌어다가 자택 경비원들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 회장과 계열사 정석기업 사장 원모씨, 팀장 문모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자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24명의 용역 대금 16억 1000만원과 지난 2011년부터 올해 4월까지 자택 유지·보수공사에 들어간 비용 4000만원 등 16억 5000만원을 정석기업의 회사자금으로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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