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받았다. 다스의 소유관계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라는 결론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랜 논란거리였던 '다스는 누구 것인가'란 질문에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답을 내렸다. 다스 관계자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스의 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역시 이 전 대통령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근거해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240억원, 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 모두 245억원 상당을 횡령금으로 인정했다.

다만 선거캠프 직원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이나 개인 승용차 사용 부분 등은 혐의 입증이 안 됐다고 판단했다.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역시 대다수 포탈 금액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나머지 일부 포탈 금액에 대해선 고발없이 수사가 이뤄졌다며 공소기각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등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액수인 68억원보다 적은 59억원 상당을 유죄로 인정했다.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7억원에 대해선 4억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원세훈 전 원장에게서 전달받은 10만 달러(1억원 상당)는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을 받은 혐의 중에선 이 전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받은 23억원 상당을 뇌물로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공소 기각 결정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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