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5일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앞서 1심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경영비리 사건의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추가 지원했다는 혐의를 1심과 똑같이 인정했다.

재판부는 "청탁의 대상인 면세점 재취득이라는 현안이 존재했고, 박 전 대통령이 현안 자체와 자신의 권한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대가성을 인식하며 7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뇌물을 공여해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이 공정할 것이라는 사회 일반과 국민 신뢰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고,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며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시 롯데 외에도 대통령의 요구에 응한 그룹이 여럿 있었고,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개인적 이익을 도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데다 지원 전후로 면세점 정책이 롯데에 특별히 유리하게 집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경영비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일부 배임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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