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소득 최상위 집단에서 오히려 줄어드는 역진 현상이 매년 발생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과표 구간 5천억원 초과 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8.0%에 그쳤다. 이는 과표 구간 1000억~5000억원 기업들의 20.5%는 물론 500억~1000억원 기업들의 19.5%, 200억~500억원 기업들의 19.0%와 비교해도 낮은 수치다.

실효세율은 기업의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 정도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지표다. 법인세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과세표준 기준 실효세율은 정책효과를 분석할 때 흔히 활용된다.

다시 말해 돈을 많이 번 대기업이 오히려 돈을 적게 번 기업보다 세금 부담이 적었다는 뜻이다. 더구나 이런 현상은 지난해 신고된 법인세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다.

2013년 신고된 과표 구간 5000억원 초과 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6.4%로 100억~200억원 기업들의 16.5%보다도 낮았다. 2014~2015년에는 과표 구간 5000억원 초과 기업들의 실효세율(16.4%)이 50억~100억원 기업들(16.5~16.6%)에도 미치지 못했다.

예산정책처는 실효세율 역진 현상의 원인에 대해 "과세표준 5000억원 초과 구간에 속하는 법인의 공제감면비율(4.1%)이 과세표준 1000억~5000억원 구간(1.7%)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초고소득 기업들에 각종 공제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이 집중돼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심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법인세 실효세율 역진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비과세 감면 제도 정비를 약속해왔으나, 그 노력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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