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부터 은행에 DSR 관리지표 전면 도입
보험·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DSR 시범 운영
고DSR 기준 80% 이하 유력…규제 강도 세질듯

▲ 한국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 급증세를 잡기 위한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강도를 더하면서 서민가계의 돈 빌리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시중은행 영업점 모습. 사진=연합

[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한국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 급증세를 잡기 위한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강도를 더하고 있다. 국내 은행들은 이달 중순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지표로 일괄 도입해 개인 대출과 가계 부동산담보대출 심사가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저축은행과 보험·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도 DSR이 시범 운영된다. 가파른 대출금리 오름세와 맞물려 전방위 대출규제 강화 여파로 서민가계의 대출문턱 넘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순께 기존보다 한층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출규제인 DSR 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DSR는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의 모든 가계대출 심사에 보조지표로 활용됐으며, 앞으로는 대출이 제한되는 고(高) DSR이 정해지고 대출 비중도 규제된다.

DSR은 채무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이자와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수치다. DSR가 적용되면 이전보다 대출 가능 금액이 축소돼 대출 문턱이 높아지게 된다.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고 대출이 많은 서민들이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동안 시중은행들은 자율적으로 DSR 기준을 세워 적용해 왔지만, 이달 중순부터는 금융당국이 정해주는 기준을 적용해 대출 관리를 해야 한다. 현재 금융당국은 고 DSR 기준을 80% 이상으로 잡고, 관리비율의 경우 신규대출의 20% 이내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DSR가 관리지표로 활용된다는 것은 은행 등 금융회사가 돈을 빌려줄 때 DSR이 지나치게 높으면 대출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승인하는 등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진다는 의미"라고 "기존 대출이 많거나 소득 수준이 낮을 경우 추가 대출 한도가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DSR 관리지표 도입 등을 앞둔 은행권의 가계대출 심사는 한층 깐깐해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보면 국내 은행들은 올 4분기 가계 주택대출과 일반대출에 대한 태도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4분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출행태지수 전망치는 -30으로 3분기(-23)보다 악화됐고, 가계 일반대출도 -10을 기록해 전분기(-3)보다 낮아졌다. 전망치가 마이너스면 대출금리나 만기 연장 조건 등 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곳보다 더 많다는 의미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DSR이 시범 운영되는 등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강도 역시 세지고 있다. 은행 등 다른 금융업권과 규제 차이를 없애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 체계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보험권의 경우 지난달 말부터 DSR 규제가 시범 도입됐다. DSR 적용 대상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보험사가 취급하는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이다. 다만 보험계약대출이나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은 신규대출 취급 시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앞서 상호금융업권이 지난 7월부터 DSR 규제를 도입했으며, 이달 중에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에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시중은행들이 고 DSR 분류 기준을 100~150%로 잡는 등 대출 거절 기준을 높게 설정하면서 규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금융당국이 제시하는 고 DSR 기준이 최대 70%까지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서민가계의 대출절벽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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