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최저생업 유지를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생계비 등 최저한도가 기존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오른다.

법무부는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생활비, 급여, 예금의 최저한도 금액을 각각 18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최저임금도 상승하고 있지만 150만원으로 고정된 채무자의 최저생활 수준 보장액이 이런 경제 여건 변동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최저임금(시간당 7천530원)을 받고 기본 근로시간(월 209시간)을 일하더라도 월 급여액은 157만4천원 수준으로, 현행 압류금지 급여 최저한도를 웃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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