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가 작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공개한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공시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1조4000억원,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9%였다.

공개 대상은 올해 5월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원 이상)으로 지정된 60개 집단 소속 계열사 1779개의 작년 한 해 내부거래 현황이다. 작년까지는 자산 10조원 이상 집단만 공개했지만, 올해부터 자산 5조∼10조원 집단도 공개 대상이 됐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43.3%), 중흥건설(27.4%), SK(26.8%) 순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SK(42조8000억원), 현대자동차(31조8000억원), 삼성(24조원)이 많았다.

작년과 올해 연속으로 분석 대상에 포함된 집단 27개를 보면 작년 내부거래 비중은 12.8%로 2016년과 비교했을 때 0.6%포인트 늘었고, 금액도 174조3천억원으로 21조8000억원 증가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현대중공업(5.5%포인트), SK(3.4%포인트), OCI(2.3%포인트)였고, 증가액으로 보면 SK(13조4000억원), LG(3조4000억원), 삼성(2조9000억원) 순이었다.

특히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삼성·현대차·SK·LG·롯데·GS·한화·현대중공업·신세계·두산)은 작년 내부거래 비중이 13.7%로 전년보다 0.8%포인트 상승했고, 금액도 142조원으로 19조7000억원 늘었다. 다른 대기업집단보다 더 크게 증가했다.

공정위는 작년 총수일가의 지분이 높을수록, 특히 총수 2세의 지분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고 밝혔다.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100%인 곳의 내부거래 비중은 28.5%였지만. 총수2세의 지분율이 100%인 곳은 2배에 가까운 44.4%에 달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지분율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 194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작년 14.1%로, 여전히 전체 계열사 평균(11.9%)보다 높았다고 밝혔다. 금액은 13조4000억원이었다.

작년과 올해 연속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포함된 회사 70개의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은 모두 전년보다 0.7%포인트, 9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총수 있는 10대 집단에 속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26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21.1%로 10대 미만 집단(6.6%)의 3배를 넘었고, 거래 규모도 6조4000억원으로 10대 미만 집단(1조4000억원)의 5배에 달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의 내부거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각지대란 규제 대상 회사의 자회사(202개)나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27개),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의 자회사(91개) 등 현행 규제를 아슬아슬하게 비껴가는 회사를 말한다.

사각지대 회사 320개의 작년 내부거래 비중은 11.7%였고, 내부거래금액은 24조6000억원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13조4000억원)보다 1.8배 많았다.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 27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7조5000억원으로, 규제 대상인 같은 지분율 비상장사(1800억원)의 무려 42배에 달했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의 자회사 202개의 내부거래비중은 15.3%로 높았다. 내부거래 규모도 12조8천억원으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 전체(13조4000억원)의 95.5% 수준에 해당했다. 특히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와 사각지대 회사 모두 내부거래의 약 90%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각지대 회사 업종은 사업시설 유지관리, 사업지원 서비스, 시스템통합(SI) 등 규제대상회사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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