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한국전력이 실수로 과다 청구했다가 되돌려준 전기요금이 55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7월까지 한전 과실로 되돌려준 전기요금 과다청구 건수는 8440건, 액수는 55억1600만원이었다고 밝혔다. 1건당 평균 과오납 금액은 65만원가량이다.

과다청구의 원인으로는 '요금 계산 착오'가 22.3%로 가장 많았고, '계기 결선 착오' 19.0%, '계기 고장' 14.6%, '배수 입력 착오' 8.7% 등이 뒤를 이었다.

고객의 착오로 인한 이중납부는 같은 기간 262만2702건, 1438억1900만원이었다.

이중납부 방식은 '은행 납부'(62.6%), '자동이체'(32.2%), '카드납부'(3.7%), 계좌입금(1.5%) 순이었다.

박 의원은 "한전의 요금계산착오 등 관리 부실로 인한 전기요금 과다청구는 공기업인 한전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요금 부과 체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고객의 착오로 인한 이중납부를 줄이기 위해 홍보, 안내문 발송 등 선제 노력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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