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의무고발요청권이 2013년 도입 후 4년간 17건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2013년 중소기업청장(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주어진 의무고발요청권이 도입 후 4년간 17건만 이용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기부 장관이 사안을 검토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하도록 2013년 법률을 개정했다.

백 의원은 "중기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의무고발요청권이 도입된 이래 2014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280건 중 검토가 완료된 266건 중 6.4%인 17건만 고발 요청했다"며 "249건은 미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접수된 사례 280건의 평균 처리일은 234일이고, 최대 694일이 걸린 사례도 있다"며 "처리기한이 과도하게 늦어 불공정 행위 처벌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을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중기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시에 실효성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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