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스트라이크 아웃' 있으나 마나…공정위 보복행위 처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을'을 옥죄는 하도급 보복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3∼2017년 공정위에 신고된 하도급법 보복 조치 금지 신고 13건 중 제재가 이뤄진 경우는 0건이었다. 

공정위는 2016년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 원사업자의 위반 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보복행위를 하는 행위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러한 혐의로 단 한 차례라도 검찰에 고발된 원사업자는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했다.

하지만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단 한 번도 작동하지 않았다. 2013년부터 작년까지 보복 조치 신고 13건 중 검찰 고발은 커녕 과태료나 시정명령이 내려진 사례도 없었다.

공정위는 4건은 무혐의 처분을, 나머지 9건은 사실상 무혐의인 심사절차종료 조처를 내렸다.

공정위는 보복행위로 두 차례 과징금을 받으면 역시 공공입찰에서 퇴출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지난 7월 도입했는데 이 역시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5년간 이 기준에 드는 원사업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2014년 7월 GS건설이 보복행위로 신고됐지만 2016년 3월 심사절차종료 처분을 받았다. 현대엔지니어링도 2015년 10월 신고됐지만 2016년 9월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두산건설은 2015년 두 차례나 신고를 당했지만, 공정위는 올해 각각 심사절차종료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밖에 현대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등도 보복행위로 공정위에 신고가 접수됐지만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는 없다.

김 의원은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의 위반 행위를 밝힐 때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데 공정위가 이토록 소극적인 대응을 한다면 앞으로 다른 업체가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겠는가"라며 "신고 건수는 13건이지만 신고조차 못하고 끙끙 앓는 업체가 훨씬 많다는 생각으로 보복행위 사안을 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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