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전관'이 공정위 인가로 설립된 상조업 피해 보상기관 이사장으로 부임해 역시 공정위 전관이 대표로 있는 로펌에 일감을 몰아주고 재취업까지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상조업 공제조합 소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의 소송 현황에는 수상한 흐름이 나타난다.

한상공은 2010년 9월 시행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공정위 인가를 받아 설립된 상조업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이다. 한상공은 주로 상조업체나 개인의 담보금반환, 납부금변제, 보상금지급 등의 소송 제기에 휘말린다.

고 의원이 제기하는 문제는 2016년 이후 한상공이 진행한 소송 24건(항소·상고도 모두 1건으로 계산) 중 16건(66.7%)을 '법률사무소 공정'이 독차지했다는 점이다. 고 의원은 "공정의 대표변호사와 2013년 한상공 이사장에 취임한 장득수 전 이사장은 모두 과거 공정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관'"이라며 "장 전 이사장은 2016년에만 소송대리 총 10건을 공정에 몰아주고 퇴임한 뒤 공정에 고문으로 재취업했다"고 지적했다.

공정과 한상공의 유착 의혹은 장 전 이사장에게서만 끝나지 않는다고 고 의원은 지적했다. 역시 2016년 9월 공정위에서 명예퇴직한 후 작년 1월 한상공 이사장에 취임한 박제현 현 이사장 체제에서도 공정의 사건 수임이 계속됐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박 현 이사장 역시 공정위 출신으로 그가 취임한 뒤 공정에 사건 6건을 더 맡겼다"며 "한상공이 공정에 지급한 변호사비는 성공사례금을 포함해 총 987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퇴직 간부의 재취업 비리로 공정위 전·현직 간부 12명이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한상공 이사장으로 간 공정위 전관이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물증이 드러났다"며 "한상공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 공정위가 퇴직자가 취업한 기관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