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에이스건설은 남양주 별내신도시 도시지원시설 용지 8-1블록(남양주시 별내동 974번지)에 ‘에이스 하이엔드타워 별내’ 지식산업센터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에이스건설에 따르면 ‘에이스 하이엔드타워 별내’는 지하1층~지상14층에 연면적 3만6,696㎡ 규모로 조성되며, 지식산업센터와 근린생활시설, 기숙사 등으로 구성되며, 풍부한 시공경험을 갖춘 에이스건설(주)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특화설계가 적용된다.

지상 4층까지 차량 진입 및 호실 앞 주차와 하역이 가능한 도어 투 도어 시스템(일부호실)과 차량 진·출입이 용이한 직선형 드라이브인 시스템이 적용되며, 기준층 5.5m 층고로 물류이동 및 하역 보관이 편리하다. 또한, 지상 1층에는 화물전용차량 주차장 및 하역장도 설치된다.

기숙사의 경우, 4.5m 층고의 오피스텔형 누다락 설계가 적용돼 개방감은 물론, 공간을 더욱 넓게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효율적인 지역냉난방이 적용돼 관리비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측의 설명이다.

사업지인 별내신도시는 현재 운행 중인 경춘선은 물론, 4호선 연장 진접선(2021년 개통 예정)과 8호선 연장 별내선(2022년 개통 예정)이 이어질 예정이다.

도로교통환경도 잘 갖춰져 있다. 인근에 서울외곽순환도로(퇴계원IC,별내IC), 구리~포천간 고속도로(남별내IC), 호평~수석간 도로, 47번 국도가 위치해 있으며,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계획(2022년 1단계, 2025년 2단계 건설예정, 현재 구리-포천구간은 개통) 등 교통호재가 이어지고 있다. ‘남양주 그린스마트밸리’,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등 주변 개발호재도 풍부하다.

별내지구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지역으로 구분돼 과밀억제권역에서 에이스 하이엔드타워로 이주할 경우 감면조건 해당기업에 대해선 제조업 법인세, 소득세 4년간 100%, 이후 2년간은 50%의 감면혜택(성장관리권역 유지시)을 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 50%, 재산세 37.5%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분양가의 70~80% 잔금대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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