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후 소비자 민원 8000건…비리사건에도 재승인 통과 등 겁날 것 없어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TV홈쇼핑 업계의 소비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방송에서 버젓이 가짜 영수증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발생해도 과징금 부과로 끝나거나 갑질이나 비리 연루 의혹에도 사업자에서 탈락하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는 사업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없는 솜방망이 처벌이 근본 원인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주문하고 있다.

15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소비자 불만은 총 8000건을 넘어섰다.

먼저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TV홈쇼핑 관련 피해구제신청 건수는 3122건으로 집계됐다. 품질·사후관리 관련 신청이 1251건, 계약불이행이나 해지위약금 등 계약 관련 불공정 피해가 1141건, 표시·광고 부적절 290건 등의 순이었다.

홈앤쇼핑이 392건으로 같은 기간 상위 6개 사업자 피해구제 접수 1위를 차지했다. 이어 GS홈쇼핑 297건, 현대홈쇼핑 249건, 롯데홈쇼핑 247건, CJ오쇼핑 237건, NS홈쇼핑 95건 등의ㅣ 순이었다.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나타난 TV홈쇼핑 관련 민원도 5085건에 달했다. 허위·과장 광고가 197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환·반품·환불 관련은 1047건, 법령·규정문의 802건, 품질불량 698건 순이었다.

올해 초에는 TV홈쇼핑사들이 방송에서 버젓이 거짓말로 소비자 뒤통수를 쳤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CJ오쇼핑·GS샵·롯데홈쇼핑 등은 방송에서 고가의 백화점 가짜 영수증을 흔들며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적발됐다. 소비자들의 불만은 폭발했다.

솜방망이 수준의 가벼운 제재가 문제 재발의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백화점 가짜 영수증으로 거짓말을 한 홈쇼핑 사들에게 떨어진 징계는 과징금 부과에 그쳤다. 과징금 부과는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라지만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TV홈쇼핑사들은 비리사건에도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하지 않았다. 롯데홈쇼핑의 경우 지난 2015년 재승인 심사에서 납품 중소기업에게 뒷돈을 받는 임직원 비리와 불공정 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아 퇴출위기에 몰렸다가 기존보다 짧은 3년의 조건부 재승인 결정을 받아 기사회생했다. 올해도 정치권 불법 로비 의혹까지 일었지만 역시 조건부로 재승인 문턱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오는 2021년 5월까지 사업을 연장하게 됐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솜방망이 수준의 징계는 홈쇼핑업계에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고 비리사건이 터져도 절대 퇴출되지 않는다는 강한 믿음을 심어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TV홈쇼핑 업계는 자정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고, 정부도 점검수준을 높이겠다고 하지만 모두 말뿐"이라며 "양측은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비자 만족도 제고와 홈쇼핑 업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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