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운데 구제급여를 받는 사람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인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15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2차 릴레이 캠페인'을 열어 "10월 5일 기준 가습기 살균제 신고 피해자는 6160여명, 이 가운데 사망자는 1354명이고, 정부로부터 인정돼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11%(679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동일한 집단적 소비자 피해를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증권 분야에만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제조물 책임, 식품 안전 등 소비자 피해 전 분야로 확대해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한 사람이나 일부가 가해자(기업) 대상으로 소송하면 다른 피해자는 개별소송 없이도 단일 판결로 모두가 구제받는 제도다. 소비자 단체들은 다수의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소비자 집단소송제를 이번 국회 회기 내에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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