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최근 6년간 퇴직 공직자가 유관 기관에 부정 취업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수백명에 달하고, 상당수가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승인 없이 유관 기관에 취업했다 발각된 퇴직 공직자는 모두 813명이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이나 공직 유관단체 임원 등이 퇴직 후 3년 안에 퇴직 직전 5년간 하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려면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퇴직 공직자 임의 취업 적발이 가장 많은 기관은 경찰청(345명)이었고, 이어 국방부(87명)와 국세청(48명) 순이었다.

그러나 적발된 813명 중 63.4%인 515명은 가장 낮은 수위의 처벌인 과태료조차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퇴직 후 생계형으로 취업하거나 적발 이후 스스로 그만둔 사람들에게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면제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퇴직 공무원 유관 기관 취업 제한 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며 "솜방망이식 제 식구 감싸기 처벌은 공직 기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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